경기도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1개 전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곳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 발효 시 난방이 중단되거나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모텔·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한파특보 시 주로 청사 내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을 응급대피소로 지정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든 시군은 현재 지역 여건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해 2개 이상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확보한 상황으로 한파특보 발효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숙박형 응급대피소 이용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으로, 필요 시 각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이용 기간은 한파특보 발효 기간 중 최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파특보가 지속될 경우 연장 이용도 가능하며, 한파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반복 이용할 수 있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7만원 기준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된다.
경기도는 숙박형 응급대피소 지정과 함께 시군 담당부서·당직실·재난안전대책본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해 이용 안내와 현장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숙박형 응급대피소가 도 전역에 마련돼 도민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파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