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어구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수산업법 일부 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했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어구즉시철거제,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신고의 기준 및 신고방법, 제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등이다.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의 경우 어구의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안어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유실어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 수준의 유실량 규모를 초과한 대규모 유실량 발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어업인은 유실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입항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 측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어구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 달 23일까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