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유족까지 확대

부산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유족까지 확대

기사승인 2026-01-19 18:17:44 업데이트 2026-01-20 15:24:05
부산 기장군청 전경.

부산 기장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달부터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본인을 비롯해 유족까지 확대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람이다.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도 오래부터는 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 유공 본인까지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