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상파·종편, 공정성·공익성 의무 있어…특정 사안서 검찰 편만 들어”

李대통령 “지상파·종편, 공정성·공익성 의무 있어…특정 사안서 검찰 편만 들어”

“허가제로 특혜 받은 영역…중립성 문제의식 가져야”

기사승인 2026-01-20 17:20:51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겨냥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개인이 자기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공중파 채널이나 종편은 허가제여서 진입을 제한하고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보통 수사와 기소를 거쳐 재판이 이뤄지고,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다”며 “법원이 무리한 기소라며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 통상은 수사나 기소가 과했다는 판단을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특정한 사안에서는 법원 판결이 나와도 ‘법원이 잘못했다’, ‘항소해야 한다’며 검찰 판단만 옹호하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런 뉘앙스는 정치적 사건에서 유독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게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어 방송의 경우 민간 독립기구인 심의위원회가 내용 규제를 맡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심사하고 제지할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나 위원회에 맡기는 게 맞지만, 이런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절대적 자유는 아니며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개인이 인터넷 언론을 만들어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하지만, 공중파나 종편처럼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