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의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 촉구
‘지자체 현금성 양육비 지원’ 중앙정부로 일원화 촉구
“국방산업 중심지 충남에 방산클러스터 유치해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표준임금체계·인력기준 마련해야”
조사료 가격 폭등…소 사육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농촌 경기침체 극복’ 위해 농지거래 활성화 방안 필요
‘지방분권 실현’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조속 심의 결의
“소방본부, 재난 대응력 강화 위해 부본부장 직제 신설을”
지역별 재해 특성 반영 맞춤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촉구
새해 첫 임시회 개회…내달 3일까지 안건 심의 등
기사승인 2026-01-20 20:23:53 업데이트 2026-01-20 21:06:22
이현숙 의원 “대통령 공약은 선언 아닌 약속…반드시 이행돼야”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정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전국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당초 공약대로 천안 설립을 즉각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공모 추진 방침은 명백한 공약 훼손이자 국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현숙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후보 시절 도민 앞에서 분명히 약속한 지역 공약”이라며 “이제 와서 공모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역사회와 도민의 신뢰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은 “지역을 명시한 공약은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이므로 이를 공모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행정 편의적인 공모 방식을 고수할 경우, 지자체 간 과열 경쟁과 행정력 낭비,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입법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내 부지 확보와 함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치과병원 등 교육·의료·연구 인프라가 집적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책 추진의 선후를 완전히 뒤집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안장헌 의원 발의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충남도의회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로는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중장기 기후 대응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외국계 자본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바람과 햇빛은 특정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다. 이익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는 전기요금 불안정과 에너지 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발전원 교체가 아니라, 누가 주도하고 누가 책임지며 그 성과를 누구와 나누느냐의 문제”라며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충남의 현실을 언급하며, “석탄발전 감축과 폐쇄 과정에서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는 충남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는 도민이 주체로 참여하고 발전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며,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환 전략”이라며 “국회는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정의로운 전환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자체 현금성 양육비 지원’ 중앙정부로 일원화 촉구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지원, 중앙정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지원, 중앙정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형 양육비 지원 체계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자체별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양육지원금 등이 제각각 운영돼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중복·누락,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있는 지역은 지원을 확대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지속 가능한 양육 지원의 한계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독일, 영국 등 저출생 대응에 성과를 보인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이들 국가는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단위로 동일한 기준의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삶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음에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동의 출발선을 주소지가 결정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현금성 양육비 지원을 국가책임 아래 일원화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육비 지원의 국가 일원화는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국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산업 중심지 충남에 방산클러스터 유치해야”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방위산업을 첨단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K-국방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충남에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은 육군훈련소와 3군 본부, 국방대학교가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국방 지역으로, 그동안 국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군 관련 기반을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며 국방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충남은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방위 연관 산업이 집적된 구조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시 기술 융합과 산업 확산 효과를 즉각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2031년까지 국방로봇과 AI 등 미래 국방기술을 연구하는 국방미래기술 연구 기반도 구축된다.
윤기형 의원은 “방위산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기업 중심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전략 산업”이라며, “국방 인프라와 산업 기반, 미래 기술 연구 여건까지 모두 갖춘 충남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가장 준비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준비된 지역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 방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방산혁신클러스터는 반드시 충남에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표준임금체계·인력기준 마련해야”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력·직무에 따른 표준임금체계와 인력 기준을 국가 책임하에 제도화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더 이상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돌봄 영역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국가 돌봄체계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핵심 인력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처우 개선을 국가책임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김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적정한 보수는 어르신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곧 노인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경우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봄이 절실한 어르신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개별 장기요양기관이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체계 유지의 책무를 지방과 현장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의 핵심은 각종 수당 확대가 아니라, 직무와 경력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기본급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인건비 호봉표 마련 등 표준임금체계를 제도화하고 이를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료 가격 폭등…소 사육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소 사육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조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소 사육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제 곡물가격 변동과 환율 상승, 물류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조사료와 배합사료 가격이 장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료비가 생산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우·육우 농가의 특성상, 이번 가격 급등은 곧바로 농가 소득 감소와 사육 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입 조사료인 티모시와 알팔파 가격은 2024년 ㎏당 500~600원대를 유지한 데 이어, 2025년에도 티모시는 최고 640원대, 알팔파는 450원대 이상을 기록하며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 역시 볏짚과 IRG(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현행 정부 정책은 조사료 자급률 제고나 사료구매자금 융자 등 간접적·중장기 대책에 머물러 있어, 급등한 사료비 부담을 당장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융자 위주의 지원은 오히려 농가 부채만 늘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수입 조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한시적 차액 보전 또는 직접 지원 제도 도입 ▲축산농가 규모, 영세농가 고려한 장기적 지원 ▲국가 차원의 조사료 비축 물량 확대 및 가격 안정장치 마련 ▲국내 조사료 생산·유통·저장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소 사육농가는 국가 식량안보와 농촌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라며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 경기침체 극복’ 위해 농지거래 활성화 방안 필요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농촌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농업 및 농촌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 개선과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촌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耕子有田)의 원칙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지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작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농업 및 농촌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지역의 구조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현행 농지법이 ‘농촌 보호’라는 본래 취지보다 농지 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농촌 지역 경기침체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규제 전면 재검토 ▲농지 거래 단절 해소 ▲정책 방향 재정립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통해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촌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지 처분이나 임대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고령 농민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출구가 필요하다”며 “투기는 방지하되 과도한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농업과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실현’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조속 심의 결의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중부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도와 대전시는 오랜 기간 행정·산업·생활권을 공유해 온 공동체”라며 “행정통합은 광역 단위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과학·경제 기능을 연계해 중부권 핵심 성장축을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양 시‧도 의회의 의견 청취가 의결된 법안으로,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 ‘5극 3특’을 제시하는 등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특별법 심의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상정된 특별법이 조속히 심의‧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본부, 재난 대응력 강화 위해 부본부장 직제 신설을”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 현장 지휘권 강화 및 조직 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방본부 중간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됐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방 현장 지휘권 강화 및 조직 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방본부 중간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소방정)과 본부장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중간직제(소방준감, 부본부장급)’를 신설하고, 각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소방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관할 면적이 8,247㎢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넓고, 최근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황 또한 전국 상위권에 이를 정도로 재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며 “대규모 산업단지 밀집과 서해안권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시·도소방본부는 본부장을 제외하면 본부 과장과 현장 최일선의 소방서장이 모두 소방정으로 동일 계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형 재난 발생 시 동일 계급 간 지휘가 이뤄지는 구조가 형성돼, 현장에서 강력하고 일원화된 통제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정과제인 ‘신속 대응을 위한 지휘권 강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휘 체계의 다각화와 조직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소방정과 본부장 사이를 잇는 ‘소방준감’급 중간직제 신설과 함께, 각 시도가 지역 여건에 맞는 소방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별 재해 특성 반영 맞춤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촉구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맞춤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맞춤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농업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 보험 가입을 통해 농가소득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따른 소비자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고, 손해평가와 검증조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오인환 의원은 “기후변화 심화와 작물 품종 다양화, 지역별 영농 환경 변화 등으로 농업 여건은 크게 달라졌음에도,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여전히 전국 단위의 획일적인 보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작물 특성이 지역별로 뚜렷하게 다른데도 동일한 보험료와 보장 수준이 적용되면서 보험료 형평성 문제와 가입률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기상자료와 피해 이력, 지형·토양 특성, 작부체계, 지역 특화작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맞춤형 보험설계가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예기치 못한 재해 속에서도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지역 영농 환경과 재해 특성을 반영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마련하고, 국회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역별 재해 실태조사 강화와 현실적인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해 첫 임시회 개회…내달 3일까지 안건 심의등
충남도의회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363회 임시회를 20일부터 2월 3일까지 15일간 운영한다. 충남도의회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363회 임시회를 20일부터 2월 3일까지 15일간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건의안 안건을 심의하며, 도‧교육청‧산하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다.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12명의 의원들이 5분발언을 진행하고, 11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하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며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려 한다”며 “더하여 제12대 의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도민 행복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