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1일, 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지방선거로 상반기 추경 편성이 없는 만큼, 하반기에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비가 삭감되면서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하는 18개 시‧군 중 영광군과 영암군은 도비 부족분을 군비로 편성해 100% 지급했으나, 나머지 시‧군은 삭감 도비를 반영, 80%만 지급했다. 이들 지역은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미지급분 20%를 추자 지급하게 된다.
벼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관세화유예(2004~2014년)와 추곡수매제도 폐지(2005년) 등 변화된 농정환경 속에서 농업인 단체의 손실보전 요구에 따라 도입했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5년간 총 1조1465억 원을 벼 재배 농가에 직불금 형태 등으로 지급해 왔다.
전남도는 최근 농기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지속 상승하면서 벼 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개정된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벼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사태는 지난해 말 2025년도 정리추경과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어민공익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전남도의회가 50%를 삭감했다가 농업인 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으며, 전남도가 감액 의결 두 달여 만에 미반영분 전액 반영을 결정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의 삶이 더 나아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정 목표”라며 “농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에 반발해 온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등 3개 단체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이들은 22일 오전 전남도의회 앞에서 환영 집회를 예고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