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올해도 ‘아기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의 카드 형태다.
이 기념증에는 아기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등을 담을 수 있다.
단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재발급도 안 된다.
발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원주시 주소로 출생신고한 아기다.
김영열 원주시 민원담당관은 “원주시 미래세대 구성원으로서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아기 주민등록증이 아이와 부모에게 소중한 성장의 기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