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통해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2만 1280건이 수거됐다. 이에 지급된 보상금은 총 26만 4200원으로, 예산 300만 원 대비 집행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정비 실적은 뚜렷했다.
수거 대상은 전주, 가로수, 가로등주, 건물 벽면 등에 무단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거리와 상가 주변에 살포된 전단지·명함형 광고물 등이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와 규격에 따라 차등 지급됐으며, 1인당 월 지급 한도는 10만 원으로 제한됐다.
이 사업은 단속 중심의 기존 불법광고물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도시 정비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시는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소득 보완 효과도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실제 월별 수거 실적을 보면 3월과 6월, 9월 등 계절별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에 수거량이 집중되는 경향도 확인됐다. 특정 시기 불법 광고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행정 운영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동해시는 올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한다. 올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각 동을 통해 참여자를 사전 모집·선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예산이지만 시민 참여를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율성이 확인됐다"며 "단순 정비를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