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5년’ 1심에 항소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5년’ 1심에 항소

尹측·특검 쌍방 항소

기사승인 2026-01-22 13:47:46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허위공문서 행사 및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 측 증거의 일괄 기각 △증거조사 과정에서의 형평성 △서증 제출 절차의 공정성 훼손 등을 문제 삼았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다음 달 23일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