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암군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영암지부가 21일 발표한 입장문은 일부 민원 제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협박 등으로부터 공직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영암군 노사는 서로 신뢰하는 건강한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입장문을 작성했다.
노사는 입장문에서 민원 제기가 영암군민의 정당한 권리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폭력과 위협, 인격 모독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군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폭언·폭행·협박을 근절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입장문에는 민원 현장 내 폭언·폭행·협박·성희롱 등 갑질 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위법·위력적 민원 즉시 보호조치 및 법적 대응, 피해 공직자 심리 상담‧법률 지원‧근무환경 조정 등 종합 보호, 민원 대응 보호 시스템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 상호존중 민원문화 확산 군민 참여 당부 등이 담겼다.
영암군 노사는 앞으로 공동 캠페인, 홍보 활동, 제도 개선 등으로 상호 존중 민원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 1회 이상 폭언·폭력 민원 대응 공직자 교육, 민간기관 대상 공직자 보호 및 상호 존중 민원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반기별로는 공직자 보호 매뉴얼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관리자·기관·사회단체 교육, 악성 민원 관리 교육도 지속할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공직자 보호는 곧 군정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조직적, 체계적 민원 대응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과 성숙한 민원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