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 인솔교사 선고 ‘반발’

전교조,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 인솔교사 선고 ‘반발’

“교육 현장과 공적 책임의 현실 외면한 결정”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까지 현장체험학습 중단 촉구

기사승인 2026-01-22 15:51:35 업데이트 2026-01-22 16:15:02
전남 OO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법원이 21일 인솔교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교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또, 법적·제도적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책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중단을 촉구해, 2022년 강원 속초 사망사고 당시 현장 체험학습 위축이 재연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 현장과 공적 책임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현장체험학습 사고를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활동 안전에 대한 구조적 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에는 교육활동에 성실히 임한 교사에 대한 보호 책임을 다하고, 교육감이 직접 나서 의견서 제출을 포함한 책임 있는 대응 방안 마련, 법적·제도적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책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고 이후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지휘 혼선과 구조 지연,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순화해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남교육청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교사를 보호해야 할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판단이 반복된다면 “사고가 나면 교사가 책임진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에 남기게 될 것이며, 현장체험학습은 위축되고 학생들의 경험권과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2023년 10월,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아 13명과 특수 유아 3명 등 16명을 교사 등 4명이 인솔해 목포시 용해동 문화예술회관 바닷가 인근에서 숲 체험활동 중 특수 유아 1명이 사라졌다가 바닷가에서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사고로 담임교사와 특수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25년 11월 21일 검찰이 2명 모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 후 교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사고의 구조적·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 교통사고 사망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담임교사가 지난해 11월,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던 담임교사가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담임교사와 인솔 보조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조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버스 기사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