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태백시민행동(위원장 오세남), 태백민주포럼(회장 김명운), 포럼강원세상(회장 박동국), 류철호(태백시체육회장)씨는 강원경찰청에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업체 선정에 있어 모집공고와 다르게 사후적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직권남용죄로 태백시장과 공무원 등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모집공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평가기준에서 '특수제안'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고, '인력·안전' 등 전문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은 낮추는 등 평가기준을 사후적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연간 위탁비의 10%를 태백시 모성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원하겠다는 내용을 특수제안으로 제시한 영동대학교 산학렵력단에 유리하게 심사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부여행위의 배경에는 뇌물수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태백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심사 배점 변경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특정 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태백시에 따르면 민간위탁 공고 당시 첨부된 평가지표는 ‘평가표(안)’으로 명시돼 있었으며, 평가표 하단에는 “심사 기준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 이는 평가 기준과 배점이 최종 확정 이전 단계임을 사전에 고지한 것으로 사업 특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 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한 것이다는 입장이다.
실제 배점 조정은 공모 참여 기관의 응시원서 접수 이전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두고 변경한 사실은 없고 심사 배점 조정이 특정 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후 검증과 관련해선 두 가지 방식으로 먼저 배점이 조정된 모든 항목을 제외한 점수만을 합산해 비교했고, 이어 변경 이전 평가표 기준으로 조정된 항목의 점수를 비율에 맞게 환산해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 모두 최종 위탁기관 선정 결과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배점 조정이 특정 기관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객관적 결과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정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보다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체 감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 상급기관 감사 등 추가적인 검증에도 성실히 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정을 위한 공공보건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위탁 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