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는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에는 기본 세율에 20~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으나, 해당 기간에는 이 가산세율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