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상은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특전사 소속인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현태 대령은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내부로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방첩사 소속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보사 소속 고동희·김봉규·정성욱 대령 등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6명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된 상태다.
국방부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