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지난 24일 오후 7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03km 해상(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5.5km)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국적 범장망 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잔 혐의로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나포 어선을 목포해경전용부두로 압송중인 해경은 불법 어획물(각각 아귀 등 잡어 200kg, 1톤)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흉기로 위협한 A호 선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A호는 단속 과정에서 일부 선원이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극렬히 저항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범장망은 한번 조업에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단속될 경우 거액의 담보금을 납부해야 해 선원들의 저항이 매우 거칠고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적발은 불법 범장망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목포해경이 사전에 기획한 해·공(海·空)합동작전의 성과라고 밝혔다.
해경은 야간을 틈타 우리 수역에서 게릴라식 조업을 하는 불법 범장망을 검거하기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시에 투입했다. 항공기에서 양망(친 그물을 걷어 올림)하는 순간을 채증하고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비함정이 전속 기동, 검색팀을 투입해 등선 작전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센 너울성 파도 속에 도주하는 선박에 등선하는 과정에서 높은 중국어선에 올라타다 검색팀 경찰관이 우리 측 고속단정으로 추락해 육지로 이송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