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거버넌스,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권태준의 ‘경제법 이야기’]

개인정보 거버넌스,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권태준의 ‘경제법 이야기’]

기사승인 2026-01-26 09:00:05
산업과 사회가 변하면, 국가 거버넌스 또한 그 변화에 맞춰 재구성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계약자유와 과실책임을 중심으로 한 고전적 사법체계는 산업화가 초래한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 임금 노동자가 대규모로 늘어나면서 장시간 노동, 아동·여성 노동, 산업재해, 저임금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됐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개별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833년 영국에서는 근로감독관 제도가 탄생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오늘날, 노동감독은 세계적으로 당연한 국가 기능이자 국가 거버넌스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1914년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설립됐다. 당시 북미를 중심으로, 경쟁사업자 간 결합과 담합이 시장의 경쟁을 질식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됐다. 복잡한 시장구조와 거래관행을 상시적으로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두고, 불공정한 경쟁이 확인될 경우 행정제재를 통해 시정하겠다는 구상이 경쟁당국의 출발점이었다. 이제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시장질서 감독을 위해 경쟁당국을 두고 있다.

정보화가 세상을 바꾸는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체감된다. 인터넷의 상업적 대중화가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018년 말 무렵 전 세계 인구의 과반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됐다고 추산한 사실은 변화의 속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자상거래’라는 용어가 회자되기 시작한 것도 불과 약 30년 전의 일인데,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2023년부터 온라인 쇼핑 비중이 오프라인을 넘어섰다.

정책당국의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이슈도 과거와는 성격이 다르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다. 거래와 서비스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했음에도, 개인정보 거버넌스는 그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정원은 2011년 30명에서 2025년 말 188명으로 6배 이상 늘었지만, 188명만으로 2026년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한 해만 보더라도 대형 온라인 플랫폼, 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랐다. 우리 사회의 정보화 수준과 위험의 규모를 고려하면 정책 수립, 조사·점검, 분쟁 조정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엔 인력과 권한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00년 전 노동감독, 100여 년 전 경쟁당국 창설이 오늘날 당연한 국가 기능으로 정착했듯,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거버넌스 역시 당연한 국가 기능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전환점에 서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편적 처방이 아니라, 변화한 사회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려는 적극적인 고민이다.

권태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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