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앞에 서면 ‘근무’ 협업하면 ‘이탈’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위생원은 주로 ‘세탁’을 담당하며, ‘청소’ 등은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로 구분된다. 이러한 위생원의 업무 특성에 대한 해석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나 일부 법원의 판단에서도 동일하게 전제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직무 구분이 지나치게 형식적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현장의 실제 업무 수행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은 고용된 위생원이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 등 자동화 기기를 통해 세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세탁기나 건조기 작...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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