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렌터카와 롯데렌탈 간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공정위는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지분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결합을 금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어피니티는 지난해 SK렌터카를 인수한 바 있어, 이번 결합은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가 동일한 지배 하에 놓이게 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단기 렌터카(내륙·제주)와 장기 렌터카 시장을 각각 획정해 심사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합산 점유율은 내륙 29.3%, 제주 21.3%로, 나머지 사업자들은 대부분 점유율 1% 미만의 중소업체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서로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효한 경쟁 상대를 찾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두 회사 간 직접 경쟁이 사라질 경우 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경제분석 결과, 결합 이후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가격 인상 압력이 확인됐으며, 경쟁사들도 두 회사의 가격을 추종하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지역의 경우 ‘렌터카 총량제’로 신규 진입과 증차가 제한돼 경쟁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고려됐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38.3%에 달한다. 공정위는 캐피탈사의 본업비율 제한,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 연계 능력 격차 등을 감안할 때 결합 이후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 제한과 같은 행태적 조치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구조적 조치인 기업결합 금지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경쟁 관계에 있던 1·2위 사업자를 연속 인수해 시장력을 확대하는 결합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