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막 오른다…시·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2월3일부터

지방선거 막 오른다…시·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2월3일부터

명함·홍보물·사무소 설치 가능…선거운동 범위 대폭 확대
시·도의원·구·시의원·자치구청장은 2월20일, 군의원·군수는 3월22일부터

기사승인 2026-01-26 09:47:25 업데이트 2026-01-26 09:50:47
쿠키뉴스 자료사진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공약집 발간·판매 등 등록 이전에 제한되던 활동을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되며, 자동 문자 발송 같은 대량 발송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등록 후에만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 요건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며, 관할 시·도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비당원 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시에는 기탁금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장애인과 청년층은 감면 혜택이 있다. 장애인과 만 29세 이하는 500만원, 만 30~39세는 700만원만 내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한다. 단, 현직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자치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20일부터, 군의원과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22일부터 각각 시작된다. 선관위는 선거 종류별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이 다르다며 확인을 당부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