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산업 전주기 육성 위한 제도 정비 나서 [충남도의회 브리핑]

배터리 산업 전주기 육성 위한 제도 정비 나서 [충남도의회 브리핑]

김민수 의원 “치의학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기반 마련” 
박정수 의원 “요양보호사 교육·체계적 지원으로 전문성 강화” 
정병인 의원,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등 지원체계 강화  

기사승인 2026-01-26 13:27:29
이종화 의원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조 반영 미래 성장동력 마련”  

이종화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가 사용 후 배터리에 한정해 지원하던 범위를 배터리 산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배터리 산업 환경과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서 ‘사용 후’를 삭제해 적용 범위를 이차전지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제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과 기업의 상용화 지원을 포함해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개정은 배터리의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배터리 산업 전 주기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국가 첨단전략산업 정책 기조에 맞춰 충남이 미래 배터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터리 산업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핵심 산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의원 “치의학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기반 마련”  

김민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충남을 치의학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26일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 치의학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치의학산업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치의학산업 연구개발 지원과 클러스터 조성, 홍보·교육,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를 두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구강건강 수요 증가로 치의학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치의학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충남이 치의학 연구와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상황에서, 도내에 집적된 치의학 관련 인재와 연구기관, 의료기기 및 치과의료기기 기업, 앵커기업 등 산업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치의학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의원 “요양보호사 교육·체계적 지원으로 전문성 강화” 

박정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고령사회의 핵심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 품질이 우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핵심 인력임에도 교육기관마다 교육 수준이 다르고, 일부 기관의 형식적 운영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우수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지정기관에 대한 인증서·인증표지 교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연수,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지원 근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우수교육기관 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일회성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은 곧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형식적인 교육기관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신뢰받는 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수교육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병인 의원,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등 지원체계 강화  

정병인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한의약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의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육성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연구·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 사업 ▲한방산업단지 지정 ▲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