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민선 7기 속초시정 당시 대관람차 인허가를 받아 지속 운행해오다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되면서 촉발된 행정소송에서 속초시(민선 8기 시정)의 대관람차 해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속초시는 이같이 밝혔다.
속초시는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이하 대관람차)와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 결과를 설명하는 미디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대관람차 행정소송 1심 청구기각' 브리핑에서 속초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1일 대관람차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총 10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을 통해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지난 2024년 6월 25일 내린 총 10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성을 다툰 사안이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 법원은 '대관람차와 탑승동의 해체명령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해체 외에는 위법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 침해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각 처분이 위법성을 해소하고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봤다.
아울러 '원고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속초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행정 판단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고인 주식회사 쥬간도 측은 지난 23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향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속초시는 "원고의 항소와 관련해서도 법원의 판단 취지와 사실관계에 기초해 성실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속초시는 향후 관광시설 개발 및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의 사전검토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