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운영자금 21억 횡령 혐의’ 김건희 오빠 검찰 송치

‘요양원 운영자금 21억 횡령 혐의’ 김건희 오빠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6-01-27 05:43:42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한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김씨의 오빠인 김진우씨와 요양원 시설장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요양원 대표 김진우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해당 요양원을 운영한 시설장 50대 여성 A씨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000만원 중 12.9%에 해당하는 약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외에도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다.

경찰은 부당 청구 혐의 이외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급식비와 기타 전출금(이익잉여금)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횡령 및 부당 청구금액이 다액이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낮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각종 혐의도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

또 시설장 A씨는 입소한 노인의 신체를 규정된 시간보다 과도하게 억제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A씨에 대해 유기치사와 코로나지원금 횡령,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