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 철강업계 생존 목소리 담는다

경북도,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 철강업계 생존 목소리 담는다

관계 부처에 전기요금 특례, 저탄소 특구 지정 등 주요 핵심 사항 건의

기사승인 2026-01-27 09:12:42
경북도가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지역 철강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오는 6월 17일 시행을 앞둔  ‘K-스틸법 시행령’ 제정에 지역 철강업계의 생존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발걸음이 재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조강 생산량이 2024년 기준 2018년 대비 약 12% 감소했다.  

게다가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75.8% 인상되는 등 경영환경 악화은 거듭되는 상황이다. 

포항 지역 철강업 경기실사지수(BSI)도 2024년 4분기 44를 기록하며 기준치(100)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포항시와 함께 지역 대표 철강기업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이 참가하는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 연장선상으로 지난 26일 동부청사에서‘K-스틸법 시행령’제정에 대비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철강 전용 요금제 특례 마련,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구체화,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철강 도시의 특구 우선 지정 및 CCUS·수소 공급망 연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국무총리 주재 철강 특별위원회 구성 시 지역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고용 지원 특례를 명시하며, 특구 지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북도는 시행령에 반영할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철강특위 지자체·업계 참여 보장 △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 6대 핵심 건의 사항을 도출하고 관계 부처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령’제정은 우리 지역 철강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