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강 군수의 재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당원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감경했다. 그러나 오는 지방선거 당내 경선이 자격 정지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경선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한편, 강 군수의 ‘불법 당원모집’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 온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0일, 강 군수의 혐의를 인정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을 의결,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확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 당원 자격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감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