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공천 불가’

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공천 불가’

재심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감경’됐지만 경선 참여는 ‘불발’

기사승인 2026-01-27 13:22:36 업데이트 2026-01-27 13:32:17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가 일부 감경됐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설 수 없게 됐다. /강진군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가 일부 감경됐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설 수 없게 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강 군수의 재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당원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감경했다. 그러나 오는 지방선거 당내 경선이 자격 정지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경선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한편, 강 군수의 ‘불법 당원모집’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 온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0일, 강 군수의 혐의를 인정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을 의결,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확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 당원 자격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감경됐다.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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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