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신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매우 심각하다”며 실효성 있는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대한주택건설협회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새해 들어 주택시장은 주택 거래가 마비되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가 주택시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택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인 과제로 △주택수요 회복 및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보완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현재 미분양 주택 6만8794호 가운데 5만2259호(76%)가 지방에 몰려 있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체 2만9166호 중 2만4815호(85%)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이에 주건협은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는 과세 특례(주택 수 제외)를 전체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도금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강화 조치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면적인 완화가 어렵다면, 잔금대출의 LTV 강화 제외 대상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서민·실수요자,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 우선적으로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주건협은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된 조치가 중도금집단대출에도 적용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이 크게 위축됐고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주택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에 한해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제도를 재시행할 것도 주장했다. 전면 재시행이 어렵다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재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주건협은 현재 지방의 경우 지역 내 수요 기반 약화와 수도권 유출로 인해 자체 수요만으로는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광역 수요 유입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특별보증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밖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전용 PF 특별보증을 도입했으며 이후 8개 사업장에서 1조4000억원의 보증 지원이 이뤄졌다. 주건협은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 규모를 기존 2조원에서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증 대상 신용등급 요건도 현재 BB+에서 BB-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보완해야
주건협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과 관련해 중견 건설사가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매각 예정이던 공공주택 용지의 매각을 중단하고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LH가 시행을 맡고 시공은 민간이 담당하는 ‘도급형 민간 참여 방식’을 도입했다.
주건협은 민간참여사업이 도입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10만1276가구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 이내 건설사의 수주 비중이 약 90%에 달하며 특히 시공능력평가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은 4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2025년의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 건설사가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8%를 차지한다.
협회는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견·주택 전문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서울의 경우 프로젝트 규모가 크다 보니 대기업을 위주로 하는 발주가 이뤄져 중견·중소 건설사의 참여가 사실상 막혀있다”며 “택지 규모별로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차등 적용해 중견 건설사도 주관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에서 추진되는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 공급 실적과 신용평가 등급이 우수한 업체에 한해 시행·시공을 허용하고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