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피해자 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 이장·통장, 임직원, 이웃 등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피해지원 신청서, 피해사실 확인 서류,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인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국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해소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경북도는 보다 많은 주민이 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안동시는 풍천면·일직면·남후면·남선면·임하면·길안면·임동면 등 7개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또 의성군은 의성읍·단촌면·점곡면·옥산면·사곡면·춘산면·가음면·금성면·봉양면·비안면·구천면·단밀면·단북면·안계면·다인면·신평면·안평면·안사면 등 18개 행정복지센터다.
또 청송군은 청송읍·파천면·진보면, 영양군은 입암면·석보면, 영덕군은 영덕읍·지품면·축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시·군의 1차 검토와 경북도의 2차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결정된 지원금은 지자체를 거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피해자 단체’ 설립 신고 절차도 함께 운영한다.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자가 1명 이상 선정된 단체는 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해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피해자 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원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지사는 “특별법은 기존 재난 지원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주민들께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신청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단 한 분의 피해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