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청년 인구 정착을 돕기 위해 정읍으로 전입해 이주하는 청년들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정읍시는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청년 주거 지원 시책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정읍에 전입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이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포장이사 비용 ▲입주 청소비용 등을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정읍시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2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 7월 1일 이후 이미 이사를 마친 경우라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이번 지원이 정읍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