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정당 현수막 중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직위·성명 또는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직위·성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게시가 인정된다며, 법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내용을 담았더라도,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 전 120일 이내에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설치해야 한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이외의 지역에 설치할 때는 정당명과 정당 및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을 세로 5㎝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또,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등‧안전표지, CCTV를 가려서는 안되며,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도 금지된다.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가로등‧전봇대에 현수막 2개를 초과해 설치해서도 안된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에서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 높이가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한편, 명절·행사·정책 홍보 등을 위해 게시되는 일반 현수막 역시 적용배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각 정당과 현수막 제작·설치업체는 관련 법령과 표시·설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법 현수막 게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