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약 50평)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한 일괄 양성화 방침을 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330㎡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33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조건 내에서 양성화를 허용키로 했다. 방을 쪼갠 건축물에 대해선 세대·가구 수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큰 규모의 수리·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구조 변경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어서 위법 건축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옥상에 방을 추가로 만들거나 베란다를 허가 없이 확장하거나, 내력벽을 철거해 세대 수를 늘리는 이른바 ‘방 쪼개기’가 대표적이다.
현재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약 14만8000동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8만3000동이 주거용 건축물로 추정된다.
당정은 이행강제금 5회분 납부를 양성화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당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최대 5회까지만 부과됐지만,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횟수 상한이 폐지됐다. 이로 인해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50%를 적용한 뒤 위반 면적을 곱해 산정된다.
다만 ‘방 쪼개기’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대 수와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성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복 의원은 “세대 수를 증가시키는 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운영하는 것이니 닫아놓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건축법 개정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따른 일조권 관련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 방안을 민주당과 논의해왔다.
복 의원은 “기준을 정리해서 최대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법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