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통행료, 자녀 2명 가정도 50% 감면…5월 15일 시행

광안대교 통행료, 자녀 2명 가정도 50% 감면…5월 15일 시행

기사승인 2026-01-28 15:38:02
임말숙 부산시의원.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2)은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정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2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광안대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조치로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이미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음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는 여전히 3자녀 가정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책 간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자녀 2명 다자녀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 광안대교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 등이 담겼다. 

주거비, 교육비뿐 아니라 교통비 역시 양육 부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은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말숙 의원은 "다자녀 기준은 이미 바뀌었는데 실제 혜택은 그대로인 상황은 분명한 정책 공백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변경된 정책 기준에 맞춰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비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매일 부담하는 현실적인 비용인 만큼 이번 조례가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