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은 28일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직 사회에서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9개 의회가 갑질을 근절하는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은 관련 조례가 없어 갑질 행위 발생 시 명확한 처리 기준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직무권한 남용 ▲금품·향응 수수 ▲인사 개입 ▲폭언·폭행 ▲업무 부당 전가 등 6가지 갑질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사건 관계인의 신고 절차 및 담당 부서 지정, 업무공간 분리, 심리치료, 법률 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지원 사항도 담았다.
아울러 피해자·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비밀 유지, 보복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사건 관계인 중 조사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비밀 유지도 의무화 했다.
특히 의원 갑질 행위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본회의 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절차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최병근 의원은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갑질 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상정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규홍 노조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노조가 지난 7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식으로 요구한 사안”이라면서 “이후 의회와 약 6개월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뤄낸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히 갑질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공직 사회 내부에 상호 존중과 상생의 문화를 뿌리내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