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의회 법적지위 ‘입법기관’으로 명시해야”

“대전충남 통합의회 법적지위 ‘입법기관’으로 명시해야”

조원휘·홍성현 대전충남의장 기자회견… 통합의회 실질적인 권한보장 요구

기사승인 2026-01-29 10:33:15
조원휘 대전시의장(사진 왼쪽 세번째)과 홍성현 충남도의장(왼쪽 두번째)이 29일 오전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의회의 법적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익훈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선결과제는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이며 이를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

대전·충남의회가 진정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이양과 통합특별시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원휘 대전시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장은 29일 오전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책임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 의회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통합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보장되기 위해선 선출된 권력인 특별시 의회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현재 논의중인 특별법은 특별시장의 권한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법제도적으로 이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의 권한을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의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시킬 것 △안정적인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기간 존속, 직원 신분보장 등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 등의 4개항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과 충남의회는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 권한과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부터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