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동차세 연납 마감 기한 2월4일로 연장

행안부, 자동차세 연납 마감 기한 2월4일로 연장

기사승인 2026-01-29 16:09:08
쿠키뉴스 자료사진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오는 2월4일로 연장·마감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는 기한 내에 신청해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

당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2월2일까지 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작업으로 1월30일∼2월1일 중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4일로 연장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장치다.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월~12월)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위택스와 이택스에서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2월 4일까지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지방정부로 이사를 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행안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액 절감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