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특위)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정했다. 약칭은 ‘대전특별시’다.
황명선 특위 상임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위치에 대해 “대전·충남 청사 2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와 관련해 다음 통합시장이 선출되고 나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설 연휴 전 이같은 내용과 280여개의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정현 의원은 “법안명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으로 정해졌다”며 “당초 253개 조항에서 오늘 302개 조문이 올라왔는데, 오늘 논의를 통해 좀 더 추가될 것 같다. 특례 내용은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더 추가돼서 280개 특례로 법안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당 통합입법지원단에 특별법안을 제출한다. 전남광주특별시 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조정을 거쳐 오는 30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내주부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 이후) 기초 단위의 자치분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재정 분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다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오는 3월부터 선거 일정이 추진된다”며 “시장과 도지사께서 지난해 20개 시군구를 돌며 통합을 선언했고 지역 여론 수렴도 이미 다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 등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등 절차 진행에) 30일 정도 소요된다. 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가) 완료돼야 한다”며 “대전만 (주민투표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충남도 같이 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대전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는 있으나 현실화가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는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