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알리 해외직구 생활용품, 안전기준 미달 전년比 3.6배 ↑

테무·알리 해외직구 생활용품, 안전기준 미달 전년比 3.6배 ↑

기후부, 3676개 제품 안전성 조사 563개 적발...국내 유통차단

기사승인 2026-01-29 16:19:42

해외직구로 손쉽게 구매하는 방향제와 귀걸이, 목걸이 등 생활용품 상당수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12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3876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56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155개)에 비해 3.6배 늘어난 수치다.

조사 대상 제품은 △방향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340개다. 이 중 563개 제품(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신구 149개, 석면함유제품 57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 요청을 전달했다.
 
기후부는 563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가 확실하게 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와 유통 차단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부 조현수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는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만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와 유통 차단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