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은 28일부터 열린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권기훈 의원은 “전 세계가 자원을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순환경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국가 정책이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바뀐 만큼, 시 조례 역시 이에 발맞춘 전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명도 ‘대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대구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했다.
주요 내용은 순환경제 산업 육성과 문화 조성을 위한 ‘순환경제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한 기술 개발, 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시민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기본 원칙을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권기훈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 수준을 넘어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순환경제 체계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대구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