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군산간호대 총장 사립학교법 위반 경찰에 고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군산간호대 총장 사립학교법 위반 경찰에 고발

진희완 전 군산시의회 의장 계약직으로 부정 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

기사승인 2026-01-29 15:42:37 업데이트 2026-01-29 16:43:48
군산간호대학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9일 군산간호대학교 고대용 총장과 진희완 전 군산시의회 의장을 업무상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을 통해 고대용 군산간호대 총장은 지난 2024년 12월 24일 계약직 채용공고에 정년을 만 60세로 명시했는데도 이미 해당 정년을 초과해 지원 자격이 없고 정치활동으로 상근 근무가 불가능한 진희완 전 군산시의장을 부정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 채용된 진씨는 군산간호대 재직기간인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미래전략위원회 총괄 특보로 활동, 군산간호대 계약직 직원으로 정상적인 상근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씨는 이미 지난해부터 언론을 통해 군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될 정도로 정치활동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군산간호대 계약직 직원으로 받은 급여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민생대책위은 고발장에 “이 사안은 단순한 인사상 위법이나 행정 착오가 아니라, 사립대학 교비를 이용해 정치활동 중인 특정인을 지원한 조직적·구조적 정치자금 위반 사안”이라며 경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