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적법”…개혁신당 패소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적법”…개혁신당 패소

기사승인 2026-01-29 17:49:49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쿠키뉴스 자료사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지역에는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편입됐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주택법상 직전 석 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한다면 서울 도봉·금천·중랑 등 일부 지역은 당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가격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신 가장 최신 통계인 6~8월 통계를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거정책심의위 심의·의결 시점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는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그 중간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됐다고 해서 주거정책심의위 의결과 달리 국토부가 직권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필수 절차로 규정한 주택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국토부가 고의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10·15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 상황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봤다.

천 대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려 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점은 명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