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기준 변경

파주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기준 변경

기사승인 2026-01-30 10:27:24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안내문.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되며, 시는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시간 단축과 아파트 내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을 최대 1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7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동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기존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1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구역에서도 장시간 주차 시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이번 기준 변경을 통해 충전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고, 충전구역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는 시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동주택 안내문, 승강기 게시물,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활용해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처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충전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일 이전 변경 내용을 숙지해 올바른 친환경차 충전 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pjlshpp@kukinews.com
이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