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재난관리기금 2025년 최종예산 기준 부족 편성 지자체 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의 올해 법정 최저적립액은 190억3572만 원이지만, 실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예산은 90억82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가 명시한 ‘최근 3년 보통세 평균액의 1% 적립 의무’를 불이행한 결과다.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법정 의무 적립액 위반은 지속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23년 70억6452만 원이었던 부족액은 2024년 86억5760만 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100억 원에 육박하며 3년 연속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달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금 잔액의 외형적 증가는 사업비 축소에 따른 ‘통계적 착시’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기금 조성액이 지난해 말 대비 63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적립액 확충이 아닌 비융자성 사업비의 지출 감소에서 기인했다. 실제로 올해 비융자성 사업비는 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원(26.7%) 급감했다.
특히, 자치구의 현장 대응 인프라인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지원’ 경상보조금은 30억5000만 원에서 12억5000만 원으로 18억 원(60%)가량 삭감됐다.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이나 호우 피해 긴급 대응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행정 편의적 운영으로 인해 반토막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의회 관계자는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법정 의무 적립액을 3년 연속 확보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법적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타 광역단체들이 추경을 통해 의무액을 전액 충당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광주시의 재정난 호소가 법적 의무 미이행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