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전남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도 납부해야한다.
단,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정한 기한까지 사직해야 하며, 현직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시·도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