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교육자치 훼손’ 우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교육자치 훼손’ 우려

전남교사노조, 지방 교육 독립적 운영 명확히 보장하는 입법 촉구

기사승인 2026-02-02 09:48:27
전남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이 발의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교육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노조는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지방 교육의 독립적 운영을 명확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할 것과 통합특별시 내 광주·전남 각 지역의 교육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분권적 구조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을 행정 효율과 비용 절감의 논리로 해석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79조를 삭제하고, 교육자치와 교사의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교육 관련 조항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보완할 것도 요구했다.

교육감의 교사 정원 확보 권한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교사 정원 배정 권한을 지역에 부여해 지역 교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제정 등 교육재정 특례 조항을 추가해 재정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통합 과정과 법안 제정은 철저한 공론화와 교육주체의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법안대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교사 정원 문제는 행정 효율과 재정 논리에 밀려 더욱 후순위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 학년제 편성 자율화, 초‧중등 간 교원 교차지도 허용은 교원 정원과 교육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통합과 복합 운영을 제도화해 교육의 질 저하와 교사의 업무 과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교원의 교차지도 허용은 학생 발달 단계의 차이와 각 교과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효율과 비용 절감만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단순히 행정적인 논리로만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교육 재정에 대한 실질적·지속적인 특례가 명확히 법률로 보장되지 않아 경제 논리에 따라 교육 예산은 일반 행정 재정에 흡수되고, 교육이 행정에 종속되는 구조가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교육자치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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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