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중에도 인력의 최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인천·부산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 행동에 나서는 등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의 책임이 전적으로 시에 있음에도, 시는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내버스는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노조는 “진정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완전공영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면 시내버스는 공기업처럼 운영된다.
앞서 시는 인천·부산 등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광역지자체와 공동 회의를 열고 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해법은 준공영제 개편이 아닌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에 있다”며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서 (시내버스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수공익사업은 국가나 정부 등이 공공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이 발생해도 사전에 정한 필수유지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