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 규모는 총 10동으로 주택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금리는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만 40세 미만 청년층(1986년 1월 이후 출생자)이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연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의 농촌주택으로 단순 리모델링이나 집수리가 아닌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 행위에 한해 지원된다.
사업 대상자는 읍·면 지역에 거주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와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이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대상자, 화재 피해 주택 소유자, 어린 자녀를 둔 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농촌 빈집 개량자 등이 우선 고려된다.
신청 기간은 20일까지며,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