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대표 발의…서울급 지위 부여 추진

임미애 의원,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대표 발의…서울급 지위 부여 추진

낙후지역 균형발전 책무, 의과대학 지역의사 정원 배정 권한 부여

기사승인 2026-02-02 14:58:28
임미애 의원. 쿠키뉴스DB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일 낙후 지역 균형발전 책무,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치 등 실질적인 서울급 지위의 특별시를 신설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대표발의했다.

1981년 분리된 대구와 경북을 다시 통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이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구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확대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권한이양 및 특례사항이 담겼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여기에 더해 경북지역에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치하도록 했고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규정도 담았다. 또한 통합특별시 내에 할당된 의과대학 지역의사 정원의 배정과 조정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이 갖도록 했다. 

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도록 설계하고, 특별시의 종합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자주권 강화, 중앙권한 이양 및 지원·우대 조치는 국무총리 소속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사무의 단계적 이양을 법률로 명시하고, 행정통합 이후 안정적 정착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직접·간접 비용까지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행정통합법안을 신속히 심사하되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주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지고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기능 확대, 특별시의회의 행정부 견제에 대한 기능 강화 등 행정통합에 수반되는 준비를 다그쳐가야 한다”며 “행정통합이 곧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성장과 5극 3특 체제의 완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