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채무 연체 등으로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자금을 보호해 주는 ‘생계비계좌’를 일제히 출시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관련 상품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생계비계좌가 무엇인지,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은행별 가입 혜택은 어떻게 다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계비계좌는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가입자가 온전히 생계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공약한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제도’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연령 제한 없이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영업점을 방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대 250만원까지 보호…1인 1계좌 제한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압류, 가압류, 상계 등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계좌 잔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연금·복지급여는 물론 자금 성격에 제한 없이 보호받을 수 있어 기존 압류방지 통장보다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에도 채무자의 예금을 월 185만원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모두 압류한 뒤,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보호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 생계비 한도가 기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기준도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부터 제2금융권까지 잇단 출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제도 시행시점에 맞춰 생계비계좌 상품을 일제히 출시했습니다. 은행 별로 상품 구조는 동일하지만 혜택 측면에서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출시한 ‘신한 생계비계좌’는 250만원 이내에서 개인별 잔액과 1개월 간(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금 금액이 관리됩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생계비계좌 가입 고객에게 횟수 제한 없이 출금·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낮췄습니다.
농협은행 역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하나은행은 ‘하나 생계비계좌’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한도 산정에서 제외해 실질적인 자산 보호 효과를 강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금리에서 차이가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별 금리를 적용한 생계비계좌를 선보였습니다. 다올저축은행은 최고 연 3.0%(세전) 금리를 제공하는 ‘Fi 생활 안심통장’으로 차별화를 시도했고, 우체국은 기본금리 0.5%에 평균 잔액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더해 연 1.0%(세전) 금리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