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응급실 전담의 부족이라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들은 억대 연봉과 파격적인 일급을 제시하며 전문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낡은 규제가 의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지역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수급은 한계치에 다다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세전 월 4100만 원 수준의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4시간 근무 시 일급 650만 원을 제시해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력 부족은 곧장 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A병원은 응급실 근무 의사 6명 중 2명이 퇴사했으나 후임자를 찾지 못해 퇴사자가 발생한 시간대에는 응급실 문을 닫는 파행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실 전담의사로 등록되면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실 업무에만 전속돼야 한다. 일반 전문의들이 의료법에 따라 주 30시간 이상 근무 후 다른 기관에서 기타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응급실 전담의는 타 의료기관 응급실과의 중복 근무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는 이러한 규제에 묶인 불합리한 사례가 여실히 드러났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B전문의가 의료 소외지역인 강원도 접경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이틀간 응급실 당직 근무를 섰다는 이유로 중복 인력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의사는 전담의 명단에서 삭제되었고, 해당종합병원 측은 필수 영역 평가에서 'FAIL' 결과를 받아 거액의 정부 지원금 환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오지의 응급실을 돕기 위한 선의의 진료 활동이 오히려 병원 경영을 흔드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매년 인력 재직기간 중복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은 타 기관 근무를 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 중이다.
이러한 규정은 응급실 인건비의 비정상적인 급등을 초래하고 병원 운영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응급실 의사 부족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과(신경외과, 심장내과 등)와의 연계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은 전문의가 1차 진료부터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기에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지만 규제는 오히려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동일 의료기관 내 타과 전문의의 응급실 진료 참여를 공식 인력으로 인정하고 응급실 근무 의사의 타 기관 겸직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응급실 전담의사 제도개선 건의서를 2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법상 일반 의사와 마찬가지로 응급실 의사도 두 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족쇄를 풀어야 한다"며 "이것이 지역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응급 환자의 수용 역량을 높이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