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법’에는 당초 시·도가 강력히 요구했던 국세 이양 관련 특례가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입법 과정에서 ‘통합경제지원금’ 명목으로 관내 양도소득세 총세입액의 20%,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각 2.2%를 이양받는 조항을 요구했으나,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정 분권 없는 행정 통합은 무의미하다는 지역 사회의 요구가 묵살된 결과다.
반면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 제54조에는 국세 특례가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국가는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를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정 확보 측면에서 광주·전남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숨통을 틔워줄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도 차별이 드러났다. 광주·전남은 자치구에 시·군과 동일하게 보통교부세를 별도 산정해 교부하는 제44조 안을 건의했으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달리 충남·대전 법안 제56조는 대전시에 교부하던 보통교부세 중 자치구 분을 직접 교부하도록 명시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의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관련 조항도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전남은 법 시행 후 10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구했으나, 실제 법안에는 군 공항 이전 등 극히 일부 사업에만 면제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남·대전 법안 제22조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경우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도록 하는 ‘일반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지역 개발 속도전에서 충남·대전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제출 직후 “설 연휴 전 상임위 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례 규모 등 숫자는 향후 정부와의 논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발의된 법안 자체에서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남과 대전이 실속 있는 조항을 챙길 동안 광주와 전남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발의 단계에서 핵심 조항이 빠졌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되살리는 것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며 “지역 정치권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충남·대전 수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