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통합특별시 약칭서 ‘충남’ 배제는 절대 안 돼” [충남도의회 5분발언] 

이상근 의원 “통합특별시 약칭서 ‘충남’ 배제는 절대 안 돼” [충남도의회 5분발언] 

이용국 의원 “충남 특수교육, 시군별‧분교형 전환 시급”
이철수 의원 “충남도서관 도서 선정·배치 절차 점검 필요”
조철기 의원,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감사원 직무감사 촉구

기사승인 2026-02-03 11:23:48
“약칭 고착은 대전 중심 통합 신호… 주청사 충남 명문화해야”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과정에서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방안을 두고 충남도의회에서 충남의 정체성을 배제한 채 대전 중심의 통합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근 충남도의원(홍성1·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확정했다고 밝힌 것은 충남을 행정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잘못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은 역사적으로 충남에서 분리된 도시”라며 “통합 과정에서 부모 격인 충남을 지우고 ‘대전’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충남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과 대전의 규모를 근거로 약칭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충남은 대전보다 면적이 약 15배 넓고, 인구도 약 1.4배 많다”며 “천안과 아산만 해도 인구 100만 명에 이르는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이 고착되면 충남은 대외적으로 대전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청사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약칭을 통해 대전의 상징성을 먼저 굳혀놓고, 청사 위치를 향후 통합특별시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식은 사실상 청사를 대전에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약칭과 청사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통합법안에서 ‘대전특별시’ 약칭 삭제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충청남도청사로 명시 ▲이 같은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충남이 지워지는 통합은 상생이 아니라 소멸이자 종속”이라며 “충남은 들러리도, 부속 지역도 아닌 만큼 정당한 명칭과 행정적 위상을 전제로 한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용국 의원 “충남 특수교육, 시군별‧분교형 전환 시급”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이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급증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특수학교와 교육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시‧군 단위 및 분교형 특수학교 설립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21년 4,906명에서 2025년 6,291명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28% 증가했다. 특히 자폐성장애 학생은 같은 기간 591명에서 1,104명으로 거의 2배 증가해 특수교육 수요 확대가 뚜렷한 상황이다. 

반면, 도내 특수학교는 11개교에 불과하고 전공과를 포함한 전체 수용 인원도 약 1,642명 수준에 그쳐 천안 지역에서만 170여 명이 입학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직업교육실과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 사용하는 등 교육 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장거리 통학 문제도 심각하다. 충남 특수학교 학생들의 평균 통학 거리는 편도 49.5㎞, 평균 통학 시간은 1시간 6분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부 지역은 1시간 20분 이상 소요돼 학습 피로 누적과 안전 문제, 보호자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학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교육권과 안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태안 지역 특수학교 미설립 사유로 ‘학생 수 부족’을 드는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장거리 통학이 현실화돼 있고,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중장기 수요를 반영한 선제적 투자와 시·군 단위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증설의 단기‧중장기 계획 수립 ▲시‧군 단위 소규모‧분교형 특수학교 도입 ▲특수교원 정원 확대 ▲1시간 이상 장거리 통학 학생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특수교육은 여력이 될 때 베푸는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가의 책무”라며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충남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의원 “충남도서관 도서 선정·배치 절차 점검 필요”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이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서관 도서 선정 및 배치와 관련한 절차 점검과 개선을 강력히 제기했다.  

현재 충남도서관은 자료선정실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도서가 배치되기 전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 선정 및 배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심의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도서관은 일부 성교육 도서의 배치가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최근에는 ‘내친구 김정은’과 같이 이념적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책이 배치돼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도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민 대부분이 수용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서 선정이 기본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국선열들이 목숨 걸고 물려주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이념을 위한 투쟁은 공허한 싸움이 결코 아니므로 충남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 선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의원,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감사원 직무감사 촉구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이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과 관련한 집행부의 재정운영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감사원법에 따른 직무감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로 치부됐던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집행부가 지난 1월 24일 자료를 제출했지만, 내용을 확인한 결과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김태흠 지사는 1년 6개월간의 전문가 분석을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언론 발표 이전 공식적인 회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고, 용역비 2억 원 편성 이후에도 전문가 자문회의는 2025년 12월 29일과 2026년 1월 14일,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의지가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증명해야 하며, 속도가 아닌 신뢰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를 핵심 문제로 짚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재정수입과 지출의 중기전망, 주요 투자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충남도는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설명에 나섰지만, 해당 조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적으로 예산 반영을 허용하는 규정일 뿐, 예외를 상시화하거나 절차 위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예외 적용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반영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이 절차를 건너뛴 예산은 해명의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감사의 대상”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충남도의 재정 집행이 적법성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이탈했는지 명확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른 즉각적이고 철저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며 “무너진 재정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력화하는 재정행정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재정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보다 강력한 감시와 견제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