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특별법안에 교육자치권 등 확대 요구

김지철 충남교육감, 특별법안에 교육자치권 등 확대 요구

"민주당 국회제출법안 미흡…교육감에 교원 정원 배정 권한을"
"학교 설립과 운영도 수정·보완 필요…국가 재정 지원 명문화”

기사승인 2026-02-03 13:56:13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3일 민주당의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3일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교육자치권, 교육재정, 교육특례 보완 등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먼저 민주당의 특별법안 국회 입법 발의와 관련하여, 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가치가 온전히 보전되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자치 권한 등 특별법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청 자체 감사권이 유지된 점, 교육재정의 특례가 반영된 점은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결과로 평가한다”면서도 “실질적인 교육자치권 확대와 교육재정 확보 방안, 그리고 교육 특례 등이 타 시도 특별법안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 교육감의 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 등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먼저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 심의 사항에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통합특별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면서 “특별시교육감에게 교원 정원 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충남대전 법안에 명시된 통합특별교육교부금(내국세 총액의 0.3%) 추가 지원 내용에 따르는 경우, 경북대구 특별법안(내국세 총액의 0.35%)과 비교하여 약 2,000억원을 적게 지원받게 된다”라며 “충남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치분권이 촘촘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법률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학교의 설립과 운영 권한 등 교육 특례에 대한 보완과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특별법안에는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설립과 운영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지방선거에서 출마자의 공약으로 이용되거나, 경제 논리, 지역 개발 논리에 따라 학교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동시 출범하는 다른 통합시에 동일한 방식의 설립과 지정, 운영방식이 적용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도농 복합 환경인 통합특별시 특성을 고려,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인구감소 지역의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출범이 학생들에게는 더 넓은 꿈을, 지역 사회에는 교육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변화의 중심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지역민과 함께 미래 교육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거듭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의 특별법안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온 충남교육청으로서는 입법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충남의 교육이 소외받지 않도록 계속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